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 출산 지원금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저출산으로 인해 육아 및 출산에 대한 정책 소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육아휴직 및 부모급여 혜택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부터 출산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이란?
정부에서 임산부와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재정 지원입니다. 출산지원금은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육아용품 구매, 교육비지원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바우처
임산부가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를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바우처입니다. 임신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어 사용할 때마다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단태아:100만 원 , 쌍태아 140만 원 , 분만취약자의 경우는 20만 원 추가 지원되니 참고 바랍니다.
✅첫 만남 이용권
아기 1명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쌍둥이 400만 원 세 쌍둥이 6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받으면 산부인과 병원, 조리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온·오프라인에서 육아 관련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주민센터나 정부의 24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와 24개월 미만의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장려금이다.
부모 혜택 2024년 확대 0세 아동 :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2023년에 비해 2024년에는 출산장려금이 확대되었다. 부모는 지역재산소득과 상관없이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부모수당은 23개월까지 받고 그 후는 양육수당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돌봄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받을 수 있다.
2024년 양육수당 24개월~35개월 : 월 10만 원 36개월~86개월 미만 : 월 10만 원 다만 아동이 기관에 진학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대신 보육료(어린이집)와 유아학비(유치원)를 지원금으로 전환해 지원한다. 신청은 복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아동수당
만 8세 미만(95개월)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출산지원금으로,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계좌로 돈이 보내진다.
부모수당은 중복 지급이 불가하나, 아동수당은 유치원에 다니며 가정양육을 하더라도 유치원 95개월 전까지 받을 수 있는 출산급여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보 24 직접방문 : 주민센터
이중국적자와 외국인 자녀도 받을 수 있지만 출국일을 포함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중단된다.
▶기저귀 분유 바우처는 만 2살짜리 아기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둘째 자녀부터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구 * 기저귀는 월 8만 원, 조제분유는 월 10만 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신청은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프로그램, 정부 24 등에서 할 수 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24개월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전기세의 감면 3세 미만의 유아 가정은 전기세의 30% 감면 최대한도금액 16,000원 한전 123 고객센터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전기세 감면은 한국전력에 문의하시고 나머지 수당은 출생신고 시 신청하시기 바라며, 혹시 모르니 통장사본을 꼭 챙겨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