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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 제도
    상병수당 제도

     

    상병수당제도에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상병수당 제도 뜻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몰라

     

    병가를 사용하거나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병수당제도는 시범사업으로 추후 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상병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과 지원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제도

     

     

    상병수당
    상병수당

     

    상병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2022년 7월부터 1년간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현재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상병 수당은 근로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60%로 2023년 기준 하루 4만 6180원이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가 상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적어도 14일 이상 근무할 수 없어야 하고, 상해나 질병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상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상병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상담센터(1577-1000)를 참조하면 된다.

     

    상병수당조건

     

     

     

    상병수당 조건대상
    상병수당 지원대상

     

     

    상병 수당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15세 이상 -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근로자,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고용주 등이어야 한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최소 14일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상해나 질병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상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상병 수당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상병수당신청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 수당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해수당 신청'을 클릭합니다.

                      

    상병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작업 중지 계획을 작성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첨부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신청 내역을 확인하시고, '신청 완료'를 클릭하세요.

     

    상병급여 신청 시에는 지급신청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업무정지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상병수당구역 상병급여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상병급여 시범사업 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 충청남도 천안, 전라남도 순천, 경상북도 포항, 경상남도 창원시,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 급여 가능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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