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 설명한 후 1인당 150만 원이라는 절세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부녀자 , 추가공제등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테니 연말정산 때 있지 말고 챙겨 가시고 150만 원에 대한 절세 방법 배워가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인적공제
연말정산은 우리가 받은 급여에 대해 우리가 낸 근로소득세를 다시 한번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더 내야 할 경우 추징하고, 돌려받을 것이 있으면 환급해 준다. 따라서 공제가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득 범위를 낮추거나 세액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연말정산 인적공제이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부양가족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장애인, 한부모, 여성의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대상에 적용할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
우선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1인당 150만 원을 포함한다. 부양가족 공제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입양인, 위탁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150만 원은 그대로 돌려주지 않고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만큼 저축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150만 원에 세율 15%를 곱한 금액에 세액에서 22만 5천 원을 공제해 준다. 5100만 원은 구간이 변경돼 24%가 적용되기 때문에 36만 원이 그대로 절약된다는 의미다.
대상자 3가지 요구사항
이때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 연령, 동거 등 3가지 인적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기본 연말정산 대상자 중 가장 대표적인 배우자 공제는 사실혼은 허용되지 않고 법률혼만 인정된다.
① 소득
배우자공제 등 가족대상자는 종합소득, 전입소득, 퇴직소득을 합한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이때 연간소득금액은 노동뿐만 아니라 사업, 이자, 배당금 등을 합한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이 경우 전체소득에서 비과세·별도 과세소득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은 516만 원, 이자·배당소득은 2000만 원, 연금저축은 1200만 원, 기타 소득은 최대 750만 원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333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② 나이
이때 배우자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양가족 공제 중 직계존비속과 동거 입양인은 만 20세 미만,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상이다. 위탁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지만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만 20세 미만도 포함된다. 이때 장애인은 연령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실제 동거 여부
배우자, 직계존비속, 입양인 등은 주민등록상 동거와 관련이 없다.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주택 사정 등을 이유로 별거가 허용된다. 직계존비속이 혼인 및 취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상 동일한 주소지에서 동거하지 않더라도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형제자매와 수급자는 주민등록상 동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시 퇴거는 허용된다. 이는 일시적인 전학, 질병의 요양, 직장 및 사업상의 상황 등을 의미한다.
추가공제대상자
위와 같은 인적공제와는 별도로 연말정산 기본대상자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공제가 포함될 수 있다.
우선 70세 이상 어르신은 1인당 100만 원, 장애인은 최대 20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여성 공제액은 50만 원으로 근로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게 적용된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도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가 이에 해당한다.)
한부모 공제란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를 말하며,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존비속이나 입양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00만 원이 적용되며, 여성과 한부모가 중복되지 않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