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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과 사회안전망을 지원하는 정부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을 수는 금액은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되시면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해당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두가지 지원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되며,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이렇게 세 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주택, 토지, 전세금, 금융자산, 차량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바뀐 사항은 무엇인가요?
자녀장려금의 경우 올해부터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요건은 이전의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재산요건과 가구원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홑벌이 가구의 경우 2,100만 원 미만에서 자녀 1인당 10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 원 미만에서 자녀 1인당 100만 원입니다. 단, 기준 금액 이상 7,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감액되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한 정기분은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그 외에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됩니다.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ARS, 모바일 홈택스,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자녀장려금의 경우 올해부터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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