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부르지만, 원래는 구직급여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란 무엇일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함으로써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또한 실업급여에는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물론 모든 실업자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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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