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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에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상황에 따라
복잡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급여 소득세 이하 소득세 이하의 세금이나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이며 회사에
근무하면 연말정산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하라고 알려주는
회사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경우도 있어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회사에 다니고 있는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로 올리면 1명당
150만원에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공제
연말정산 시기인 1월 초에 육아휴직을 한다고 해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있다. 육아휴직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자의 소득부터 살펴봐야 한다.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고용보험법상의 급여(육아휴직급여 등)
2. 근로기준법상 급여(휴직 전 근로소득 등)
3. 기타 회사 내부규정에 따른 급여(회사의 출산축하금 등)
위 세 가지 소득 중 1. 비과세 소득이고, 2 ,3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1. 고용보험법에 의한 급여 : 비과세
2. 근로기준법상 급여: 과세
3. 기타 회사세칙에 의한 급여: 과세
1번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에서 받는 출산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연말정산 대상도 아니다.
육아휴직 중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는 모두 비과세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환급금이나
연말정산을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그 해 비과세
소득만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전액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2번 3번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육아휴직 연말정산 예시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는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았고 7월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때 연말정산 여부는 육아휴직 외 기간에 2번, 3번의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며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만 추가하면 된다. 즉,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확정세액 0원으로 연말정산이 마감됩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전에 회사에 근무할 때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총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없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만 추가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비용을 고려하여
소득규모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부양가족 기본공제액은 연소득 100만원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은 500만원 이하이다.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인적공제 대상에 추가하면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일을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500만원 미만이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다른 배우자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자신을 포함시킬 수 있어 배우자의 총소득이 15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