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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최대한 7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볼 것이고,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방법
매년 서류를 준비해서 차액을 정산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연말정산을 하면 매번 감회가 새롭다는 생각이 든다. 연말정산은 월급에서 이전에 걷힌 세금, 즉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연봉을 합산한 후 해당 공제액을 공제한 후 산출한 실제 세금과의 차액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1월에 연말정산을 할 때 보통 2월 월급을 환급받은 것 같다. 사실 꼭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급이나 추가납부는 매월 제거되는 세액의 크기,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매월 세금을 적게 낸 사람은 추가납부 가능성은 커질 뿐이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챙겨야 할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어김없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린다. 보너스가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해당하는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최대한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요건
연말정산 월세 공제방법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또는 총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무주택 가구주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지급한 월세의 15%(또는 17%)를 공제받을 수 있다. 가구주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이 가구원을 대신하여 받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매월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여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월세 세입자는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때에는 현금거래와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공제 대상 주택의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전용면적 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때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한다.
월세 세액 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월세 공제방법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월세 계약서와 월세 납부 증명서만으로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1~2년 동안 연말에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5년 이내에 청구하면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명 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주택소유자에게 월세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통장영수증 등)
세액공제 한도
연말정산 월세 공제방법
월세액은 연간 75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미만이거나 총소득 4,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세액의 17%,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이거나 총소득액이 6,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세액의 15%를 공제할 수 있다.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에 해당하고, 소득과 공제대상 주택의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공제를 받아야 환급액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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