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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2024년 1월과 2월에 이뤄지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한도가 300만원, 총급여의 20%로 가장 적었지만, 이번부터는 300만원으로 일원화됐다.
연말정산에 일부 변경사항이 있고 13월간 미리 확인하고 보너스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세금을 더 내면 돌려받고, 세금을 덜 내면 더 낸다는 뜻이다.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급여내역과 지출내역을 모두 확인하여 최종 세금이 결정되는 경우, 내가 납부한 세금과 매월 최종 세금의 차액을 연말정산이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1년간 급여에 따라 산출한 수치에 따라 소득과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되 소득금액만 보고 개인의 소비패턴이나
월세 또는 개인공제 등을 재산정하여 판단하게 된다.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공제한도
<신용카드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연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1억2000만원 : 연 250만원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 연 200만원
여기서 추가로 공제되는 금액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그리고 2022년 신용카드 소비증가액(전통시장 소비증가액 포함)이 항목별로 100만원된다.
<결제 수단별공제율>
신용카드 : 15%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금액 :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
전통시장 사용량: 40%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소비 증가율: 20%
3. 신용카드 공제 조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 공제되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인 직장인은 1천만 원 이상 사용자 중 25%인 1천만 원을 공제받게 된다.
연 4천만원 중에서 카드별 공제액 연봉이 4천만 원인 직장인을 예로 들어보자. 총소비액을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신용카드 1천 2백만 원, 체크카드 4백만 원, 현금 4백만 원을 사용하면 총 270만 원이 차감된다.
전체 소득의 25% 이상인 1000만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총 270만원에 대해서는 각각 120만원, 120만원, 30만원이 공제된다.
연 4천만원 중에서 신용카드 2천만원만 사용하면 이번에는 총금액이 2000만원일 때 신용카드로 돈을 다 쓰면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 총소득의 25%인 1000만원을 제외하고 총 150만원을 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전체 소득의 25% 이상을 지출했다면 25% 이후에 현금을 지출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소득공제 제외항목
1.세금 2. 공과금 3. 통신요금 4. 인터넷사용료 5. 신차 구매 6. 리스비용 7. 해외여행 8. 면세품
소득공제 이중공제항목
1. 의료비 2. 미취학 아동 학원비 3. 교복 구입비
각종 세금, 공과금, 통신요금, 인터넷 사용료, 신차 구입비, 리스비용, 면세점 물품 등은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연봉의 25%까지 소비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결제를 하든 상관없다. 따라서 25% 이내에서 좋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 부부 중 한 명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꽉 차 있다면 다른 한 명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팁이다.